육군 장교, 수년간 청소년 70여명 상대로 성 착취물 3200개 제작
페이지 정보

본문
육군 장교, 수년간 청소년 70여명 상대로 성 착취물 3200개 제작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채팅 앱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수년간 수십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과 청소년 수십 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전 육군 중위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임관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등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중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 유사 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3천2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실질적인 회복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 역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육군 장교 신분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 아이뉴스24- 이전글'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징역형 확정 23.04.27
- 다음글아내와 별거 후 친딸들 건드렸다…성폭행·성추행 父 '징역 20년' 23.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