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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초등생에 "노예 놀이하자" 성착취물 요구한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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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05-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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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로 12살 여자아이를 꾀어내 환심을 산 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 군 등 25명을 구속해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은 피해자를 실제로 꾀어내 만난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A군 등은 지난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피해 아동 B(12) 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 사진 속 외모 칭찬을 하면서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말로 환심을 샀다. 그런 뒤 B양의 호기심을 이용해 '주인님'과 '노예' 등으로 역할극을 할 것을 유도하고, 주종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기 용이한 SNS로 B양을 유도해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둔 것을 전송하도록 했다. 이들은 그런 식으로 전송받은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주로 10∼30대의 학생 및 직장인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선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지난해 6월 "딸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차례로 검거했다.이들의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선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793건이 발견됐다. 또한 저장장치에선 B양 외에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352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B양 관련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5명 중 12명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다. 나머지 피해자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A군 등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압수한 성착취물 6145건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범행은 주로 SNS를 통해 발생하므로 낯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보호자들도 자녀의 SNS 사용을 관심 있게 살펴 개인정보나 신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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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디지털타임스 

\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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