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신체 사진 찍어 저장한 男중학생.."유포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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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신체 사진 찍어 저장한 男중학생.."유포는 안했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가 적발돼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지난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또래 여학생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
A군은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장 찍어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의 범행은 같은 반 친구가 그의 휴대전화를 빌려 게임을 하다가 여학생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 여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A군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청주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학생은 현재 등교를 정지한 상태이며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해당 사건을 쉬쉬하고 있어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지역 맘카페를 통해 "학교에서 쉬쉬해 여학생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강제 전학도 안될 것 같다. 학교는 학생 인권이 있어 누군지도 모르고 덮을 것 같다. (가해학생은)등교 정지인데, 학생들에게는 자가격리로 등교하지 않았다고 했다. 딸 가진 부모님들 조심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팀에도 알렸다"며 "학교에서 발생한 성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해 학생을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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