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참여 바랍니다 - 제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일주일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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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진행중]
제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일주일 사이에 3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저는 필리핀 태생의 처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딸을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2020. 4. 경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쯤,
1주일의 기간동안 3명의 고등학생(가해자들은 친구사이)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는 가해자인 고등학생 3명을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당연히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피해자인 제 딸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성폭행을 부인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을 고소한 이후에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성폭행 이후에도 가해자들을 만났고, 사건 당시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피해자인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게다가 범죄장소인 모텔 cctv에서 제 딸의 모습이 강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제 딸아이는 경계성 지능장애(아이큐 74정도)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작성의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지능지수 74이고, 언어이해 지표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 부족한 편에 속하고, 특히 작업기억 지표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단기 기억력은 매우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위 심리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으로서, 1주일의 기간동안 3명의 각기 다른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 딸이 성폭행이후 가해자들을 만났다는 점은 가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제 딸이 성폭행 이후 가해자들을 한두번 만난 사실은 있는데, 이는 제 딸의 친구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 가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이지 제 딸이 가해자들과 연락하여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피해자인 제 딸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제 딸은 제가 알게될 것이 두려워 진술을 계속 거부하였고, 나중에 제가 딸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나이가 어리다보니 경찰서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을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에 수사협조를 하기는 커녕, 일반적인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 정말 슬픈 것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겠다고까지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고, 가해자들은 제 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검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주장만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이 너무 억울하고 거리낌이 없다면 당연히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3명 모두 같은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일주일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친구사이인 3명의 고등학생들이 각각 범행하였는데, 이들 중 처음 범행한 자가 3차례 모두 그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공모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가해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내역, SNS 등에 대해 어느정도의 노력을 다해 수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게임을 통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12세의 아이에게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한 후에 저지른 범죄임에도 오히려 제딸은 입에 담지 못할 소문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여 유급을 당하고, 이 사건의 충격 때문에 **가족성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2차가해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부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서 나이어린 제 딸에게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제가 딸을 지키고, 앞으로 살아갈날이 더많은 제 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필리핀 태생의 처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딸을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2020. 4. 경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쯤,
1주일의 기간동안 3명의 고등학생(가해자들은 친구사이)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는 가해자인 고등학생 3명을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당연히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피해자인 제 딸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성폭행을 부인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을 고소한 이후에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성폭행 이후에도 가해자들을 만났고, 사건 당시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피해자인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게다가 범죄장소인 모텔 cctv에서 제 딸의 모습이 강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제 딸아이는 경계성 지능장애(아이큐 74정도)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작성의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지능지수 74이고, 언어이해 지표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 부족한 편에 속하고, 특히 작업기억 지표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단기 기억력은 매우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위 심리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으로서, 1주일의 기간동안 3명의 각기 다른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 딸이 성폭행이후 가해자들을 만났다는 점은 가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제 딸이 성폭행 이후 가해자들을 한두번 만난 사실은 있는데, 이는 제 딸의 친구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 가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이지 제 딸이 가해자들과 연락하여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피해자인 제 딸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제 딸은 제가 알게될 것이 두려워 진술을 계속 거부하였고, 나중에 제가 딸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나이가 어리다보니 경찰서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을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에 수사협조를 하기는 커녕, 일반적인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 정말 슬픈 것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겠다고까지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고, 가해자들은 제 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검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주장만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이 너무 억울하고 거리낌이 없다면 당연히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3명 모두 같은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일주일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친구사이인 3명의 고등학생들이 각각 범행하였는데, 이들 중 처음 범행한 자가 3차례 모두 그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공모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가해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내역, SNS 등에 대해 어느정도의 노력을 다해 수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게임을 통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12세의 아이에게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한 후에 저지른 범죄임에도 오히려 제딸은 입에 담지 못할 소문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여 유급을 당하고, 이 사건의 충격 때문에 **가족성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2차가해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부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서 나이어린 제 딸에게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제가 딸을 지키고, 앞으로 살아갈날이 더많은 제 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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