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하고 절도·사기까지 벌인 10대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男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하고 절도·사기까지 벌인 10대 '실형'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래 사이에서 일명 '일진'으로 알려진 A군은 2019년부터 남자 후배 2명에게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군은 유사 범죄로 2018년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처분 집행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의 청소년복지원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에는 여러 차례 온라인 판매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13, 14살에 불과한 동성의 피해자를 협박해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은 상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처분 집행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전글“성폭행 범죄, 여성 옷차림 때문” 도의원 발언에… 민주당 여성의원들 긴급 성명 22.11.29
- 다음글‘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 무죄…대법 “잘못된 통념, 다시 판단” 22.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